자녀 증여세 비과세 총정리: 세율, 증여세 절세 꿀팁!

자녀 증여세 비과세 총정리: 세율, 증여세 절세 꿀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 증여세 비과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ㅎㅎ

증여 관련해서 용돈, 생활비…등 비과세 대상이라고는 하는데 
얼마까지..비과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봐도 많이 헷갈리셨죠?

그래서 오늘 더이상 혼동되지 않게 제가 총정리 해드리려고 해요!

또 용돈을 주어야 할때, 꼭 해야할 필수사항들 정리해드릴게요!
차근차근 설명해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우선,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알고 계셔야겠죠?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 기준은 다릅니다!

10년 기준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성인: 5,000만원

위 한도까지는 세금 없이!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증여, 10살 때 2천만원 증여, 20살때 5천만원 증여
= 세금 없이 9천만원의 돈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2025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된 세율

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와 자녀 공제 확대로
상속, 증여 과정에서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최저 세율이니 10%가 적용되는 구간이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로 확대
소규모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이를 참고해서 계획적으로 활용하면 혜택을 얻을 수있겠죠?


그런데 잠깐,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비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생일, 명절에 받는 용돈 및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4. 법 제 46조 제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 생활비 등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간주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기념금, 축하금 등은 비과세 해당

“사회통념”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금액이 얼마다 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긴해서 혼동이 더 되실 거 같아요
스스로 사회통념의 범위를 정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용돈, 식비, 교육비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돈
(생활비를 초과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지 않은 수준 범위
(매달 몇십만원정도는 가능하지만 몇백만원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녀가 경제적 활동을 하고있는 경우(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지급 할 경우)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이룬 경우
🚨부모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매달 생활비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면 증여 간주대상
 (대학생 등록금은 증여로 간주하지 않음=기준은 자식의 경제적 상황으로 봄)


⭐증여세 절세 꿀TIP !⭐

꼭 실천하세요

1. 증여세 신고 필수!

1.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일: 6월 10일인 경우, 신고 마감일: 9월 30일)

2.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신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왜 해야해요?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추후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기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추후 불어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는데요
증여세 신고한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2. 용돈 이체시 메모 필수

적은 금액(몇십만원)이라도 용돈의 용도를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 학원비, 생일축하용돈, 추석용돈

그때그때 입금할때마다 바로 메모를 적는 것을 추천드려요

“십수년치 용돈을 모아 거액을 “용돈”이었다고 입증하면 과세 관청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모=증빙 자료
라는 거 잊지말고, 꼭 이체시 메모 남겨두세요!


이러한 용돈을 잘 관리하고 아이에게 용돈을 이체시 메모를 바로바로 남기면서 관리할 수 있는 용돈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퍼핀” 입니다!

퍼핀 앱을 통해, 자녀의 용돈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부모가 직접 이체해준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체크카드입니다.
이체시 앱을 통해 이체 기록 및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앱으로 정기 용돈 지급이 가능하고, 용돈관리 외에도 경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 경제 관념 형성 & 소비 습관까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없이, 자녀 계좌 필요 없이 간편 무료 발급

💜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 실시간 알림

💜 교통카드 기능 포함

💜 어디서든 결제 가능 (단, 청소년 유해시설 제외)

💜 금융 교육 시스템 기능 (경제금융퀴즈, 모의투자)

💜 자녀 결제 금액 부모 앞으로 소득공제 신고 가능



퍼핀카드로 자녀 용돈 생활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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