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한도, 자녀증여세, 주식 증여 알아보기

자녀 증여 한도, 자녀증여세, 주식 증여 알아보기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증여시, 일정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또한 용돈,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녀증여세의 정의부터,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무상 증여할 수 있는
자녀증여한도를 설명하겠습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 2,000만원 (10년 기준)
📌 성인: 5,000만원 (10년 기준)

예시1)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총 2,000만원의 돈을 통장에 넣어줌 = 증여세 X
예시2) 1살 2,000만원 , 11살 2,000만원, 21살 5,000만원 = 증여세 X

※ 증여세 공제 한도 적용 시 주의사항

  • 나이 기준이 아닌, 첫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적용
  •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가 여러 명일지라도 공제액은 동일

자녀에게 증여 계획이 있다면,
10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최대한 빨리 증여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증여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증여세율은 내년(2025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1)
8살 자녀에게 9,000만원 증여
미성년 자녀 비과세 한도 2,000만원 제외 = 7,000만원
증여세는 7,000만원의 10%인 700만원

예시2)
기존 증여가 없다는 가정,
올해(2024년) 부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2억원의 20%인 4,000만원

내년(2025년) 같은 금액을 증여 받는다면,
증여세는 2억원의 10%인 2,000만원

※ 자녀 명의 계좌 개설 및 운용 주의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시, 소액은 비과세지만 투자 목적의 자금은 과세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투자 시 과세 가능성 있음
지속적으로 투자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될 수 있음


아파트, 현금 증여: 증여 시점의 시가로 증여가 이루어짐
상장 주식 증여: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하여 계산, 증여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 (홈택스 조회 가능)

-최근 시세변동을 감안해 주가가 저렴할 때, 증여 시점을 정하기
-증여 이후 주가 상승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됨

TIP 1.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현금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 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2.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하락했을 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금을 적게내고, 비싸게 팔아 시세 차액을 얻는 방식)

나는 자녀 증여 한도에 맞게 증여했는데? 라고 할지라도
꼭 신고해주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 증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서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증여재산에서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했다면, 더욱 필수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겠죠.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세무 당국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증여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일: 6월 10일인 경우, 신고 마감일: 9월 30일)

2.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신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용돈 및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4. 법 제 46조 제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즉,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 생활비 등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간주

“사회통념”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회통념의 범위를 정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용돈, 식비, 교육비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돈
(생활비를 초과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지 않은 수준 범위
(매달 몇십만원정도는 가능하지만 몇백만원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퍼핀은 용돈카드 겸 교통카드
부모가 충전해준 금액 만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쉽게 발급 가능하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자녀 카드 사용 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

✅ 교통카드 기능 탑재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혜택 적용 가능)
✅ 은행 방문 없이, 자녀 계좌 없이 발급 가능
✅ 무료 발급
✅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 실시간 확인 가능
✅ 어디서든 결제 가능 (단, 청소년 유해시설 제외)
✅ 경제 금융 상식 퀴즈 풀고 용돈까지 GET
✅ 자녀의 결제 금액, 부모 앞으로 소득공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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